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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해지는 10대들의 범죄…소년법 개정 논란 재점화

사회

연합뉴스TV 잔혹해지는 10대들의 범죄…소년법 개정 논란 재점화
  • 송고시간 2018-09-15 18:27:11
잔혹해지는 10대들의 범죄…소년법 개정 논란 재점화

[뉴스리뷰]

[앵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죗값이 징역 20년으로 국한됩니다.

최근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김모 양은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의 처벌을 받게됐 습니다.

미성년인 김 양에게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범이 주범보다 오히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여학생과 함께 투숙했다가 긴급체포된 고등학생 2명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2007년 2.2%였던 청소년 강력범죄는 2016년 4.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보다 잔혹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징역 20년으로 죗값이 제한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학규 / 변호사> "소년들의 성숙도가 과거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응보성,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유의미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재범을 막기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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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