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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정보 있다" 속여 2억7,000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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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복권 당첨정보 있다" 속여 2억7,000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 송고시간 2018-09-21 07:47:35
"복권 당첨정보 있다" 속여 2억7,000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앵커]

네티즌을 상대로 전자복권 당첨정보가 있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미끼용 홍보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행하는 추첨식 인터넷 복권 파워볼입니다.

매주 1차례씩 당첨되는 로또와 달리 5분마다 당첨자가 나오는 합법적인 전자복권입니다.

손모 씨 등은 포털사이트에 재테크 카페를 개설한 뒤 파워볼 당첨정보를 알고 있어 수익을 내주겠다며 네티즌들에게 무작위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송금했습니다.

한결같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에 속아 당첨금의 10%를 수수료로 보낸 겁니다.

<투자 피해자> "5,000만 얼마까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수수료 10% 지급을 해야 출금이 된다고 그래서 수수료를 보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과 회원 모집 등 서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사기 피의자> "돈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번 돈은) 그냥 다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44명, 2억7,000만원을 뜯겼습니다.

<서영환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투자금을 편취한 수법을 사용…"

경찰은 손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유사범행을 막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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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