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1억까지…"집 안산다" 각서도

경제

연합뉴스TV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1억까지…"집 안산다" 각서도
  • 송고시간 2018-09-26 09:51:19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1억까지…"집 안산다" 각서도

[앵커]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됐는데요.

두 번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또는 집 담보로는 생활자금 대출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대출 관련 궁금증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1주택 세대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직장 근무 여건과 같이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생활자금 용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당 연간 1억원 한도가 있고 새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합니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약정을 어기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늘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이 있어도 평수를 넓히기 위해 이사하거나 결혼을 위해 새로 집을 사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년 내 1채는 팔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집 근처로 전입시켜 모시는 경우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예외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