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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사회

연합뉴스TV '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 송고시간 2018-10-01 12:21:29
'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ㆍ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놓고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최근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원외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 4,000만원을 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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