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ㆍ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놓고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최근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원외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 4,000만원을 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