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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주민등록 초본에…공문서 위조해 아파트 당첨

사회

연합뉴스TV 사망자가 주민등록 초본에…공문서 위조해 아파트 당첨
  • 송고시간 2018-10-01 21:17:23
사망자가 주민등록 초본에…공문서 위조해 아파트 당첨

[뉴스리뷰]

[앵커]

죽은 지 10년이 지난 사람이 주민등록 초본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표기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다 그런 것인데요.

고휘훈 기자가 그 내막을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주민등록증이 몇 장 보이고, 주택청약통장도 눈에 들어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도 여러 장 발견됩니다.

지갑에는 병원 명의의 직인을 비롯한 여러 개의 도장이 들어있고, 모니터에는 개인정보가 엑셀파일로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청약 가점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청약 점수를 최대 30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 전 사망한 사람이 주민등록 초본에 전입신고 되기도 했습니다.

<박용문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정>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위조해서 분양사에 제출…."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이는 등 특별분양 대상이 되기 위해 가점을 부풀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A씨 등은 분양권을 되팔아 최소 40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공문서가 진짜인지를 분양사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무엇보다 분양 대행사의 검수절차 강화 등 전반적인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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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