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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교도소ㆍ소방서 합숙근무 추진…기간은 미정

사회

연합뉴스TV 대체복무자 교도소ㆍ소방서 합숙근무 추진…기간은 미정
  • 송고시간 2018-10-04 21:20:41
대체복무자 교도소ㆍ소방서 합숙근무 추진…기간은 미정

[뉴스리뷰]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규정을 마련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안 구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첫 공청회를 열고 그 윤곽을 소개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상한 대체복무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복무 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를 제시했습니다.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안과 교도소와 소방서 중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일부에서 제시된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습니다.

<김서영 /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근무 형태로는 현역들과 마찬가지로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 시설이 없는 경우를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복무 기관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육군 현역을 기준으로 각각 1.5배, 2배에 해당하는 27개월과 36개월 안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 장에서도 복무기간의 형평성과 징벌적 성격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심상돈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할 시기에 1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대체복무제로 수행해야 한다는건 너무나 큰, 또 다른 징벌이라고…"

<최병욱 /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초기에는 강도를 세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복무기간을) 2배수 정도로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6개월 정도 줄이는 것이…"

현역 장병들의 복무기간에 1년을 추가한, 30개월을 복무기간으로 정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이번 달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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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