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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권리 확대…ILO협약 추가비준 공론화 '첫발'

사회

연합뉴스TV 노조 가입 권리 확대…ILO협약 추가비준 공론화 '첫발'
  • 송고시간 2018-10-05 21:35:20
노조 가입 권리 확대…ILO협약 추가비준 공론화 '첫발'

[뉴스리뷰]

[앵커]

노조결성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첫 발을 뗐는데, 국내법을 고쳐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 첩첩산중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결사의 자유 협약입니다.

국내법은 파견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비준되면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문현군 /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IL0핵심 협약 비준이 지체되면서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의 경우 합법화할 길이 열리는 것을 포함해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대체복무 제도와 연관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병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데 군 복무 대신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게 하는 대체복부제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협약과 상충하는 국내법을 개정한 뒤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기까지 노사 관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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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