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은 논현동 집 1채가 전부"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내려진 1심 선고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외에도 처남인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조카 명의 이촌동 상가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과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별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상가 임대료를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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