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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구속영장기각…방어권 보장

사회

연합뉴스TV '채용비리' 조용병 구속영장기각…방어권 보장
  • 송고시간 2018-10-11 06:02:15
'채용비리' 조용병 구속영장기각…방어권 보장

[앵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다고 봤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특혜 대상자만 9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부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에 대한 별도의 명단을 관리하는가 하면, 면접점수를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합격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조 회장.

<조용병 /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입사원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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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