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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 세월호 이전…해수부 유관기관 '해피아 천국'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도로 세월호 이전…해수부 유관기관 '해피아 천국'
  • 송고시간 2018-10-11 15:53:22
[단독] 도로 세월호 이전…해수부 유관기관 '해피아 천국'

[앵커]

4년 전 세월호 참사 뒤 당시 정권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관피아'를 꼽으며 척결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를 잊은 걸까요?

문제의 해양수산부에서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300여개의 소관 법령과 단속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 권한을 바탕으로 해수부 관료들의 알짜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취업한 해수부 4급 이상 관료는 82명에 달합니다.

이들중 다수는 인천·부산·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처럼 연봉 2억원대의 '꿈의 직장 수장'을 비롯해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업 사장, 임원 등이 됐습니다.

해수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통과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관계자> "다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제한기관으로 가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하지만 문제는 법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김종회 / 민주평화당 의원>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 조항을 둬서 이러한 원칙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서로가 취업 이후에 소통이 가능해져서 청탁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해수부 1급 출신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2년간 해수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피아 천국'이 된 해수부 유관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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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