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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안 죽였다" 법정 서는 무기수 김신혜

사회

연합뉴스TV "아버지 안 죽였다" 법정 서는 무기수 김신혜
  • 송고시간 2018-10-11 21:22:05
"아버지 안 죽였다" 법정 서는 무기수 김신혜

[뉴스리뷰]

[앵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 동안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이 최근 결정됐었죠.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리게 됩니다.

1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41살 김신혜 씨.

김씨는 오는 24일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판결 후 17년만, 재심 신청 3년 6개월 만입니다.

치열한 증거 다툼과 유·무죄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건 당시 23살이던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용의자로 몰려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집된 증거들도 논란입니다.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 지은 이유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 때문입니다.

경찰이 당시 증거로 제시했던 아버지 명의의 보험 8개도 김씨가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준영 / 재심 청구 변호사>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재심이 열린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데, 수사가 잘못된 책임은 김신혜 씨한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18년을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그 주장의 무게감이 어떤 증거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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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