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늘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전면금지

경제

연합뉴스TV 오늘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전면금지
  • 송고시간 2018-10-15 07:43:41
오늘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전면금지

오늘(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는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은 뒤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 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은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