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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액 연소득 70% 넘으면 대출 안될 수도

경제

연합뉴스TV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70% 넘으면 대출 안될 수도
  • 송고시간 2018-10-18 17:33:57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70% 넘으면 대출 안될 수도

[앵커]

이달 말쯤부터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모든 금융사의 빚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70%를 넘으면 은행 대출 받기 힘들어 집니다.

아예 안되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이 소득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은행마다 일정 비율 이하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소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핵심은 한 마디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금지하지는 않지만 은행마다 전체 대출에서 DSR 70%가 넘는 대출의 비중 상한을 정해 그 이상 대출이 안되도록 하는 간접규제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DSR 관리 지표 도입에 따라 향후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DSR로 분류되며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비율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들이 지켜야 할 DSR, 즉 연봉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 관리 기준은 70%와 90%, 두 가지입니다.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전체의 15%,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여야 합니다.

지방은행은 각각 30%, 25%로 좀 더 허용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70%가 넘는 대출 비중은 19.6%, 15%를 맞추려면 4.6% 포인트를 줄여야 합니다.

대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DSR로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서민들과 기존대출자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뒀습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시 DSR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새 규제를 시행해 2021년말까지 은행의 평균 DSR을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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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