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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코치의 복귀…보복 두려운 선수들

사회

연합뉴스TV 성추행 코치의 복귀…보복 두려운 선수들
  • 송고시간 2018-10-23 21:31:31
성추행 코치의 복귀…보복 두려운 선수들

[뉴스리뷰]

[앵커]

체육계에서 폭행,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부터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와 시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는 860명에 달합니다.

이중에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현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수영대표팀 코치 최 모 씨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 달 대한수영연맹 지도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같은 곳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남대 배구선수 김 모 씨 등 3명은 2015년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같은 학교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원직 복귀하면서 보복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보복위험에 놓이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40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사항은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다 끝나고 복직 또는 복귀 후에야 등록을 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인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실질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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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