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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서 병 얻어"…환자안전사고 주의보

사회

연합뉴스TV "병원가서 병 얻어"…환자안전사고 주의보
  • 송고시간 2018-10-25 21:35:07
"병원가서 병 얻어"…환자안전사고 주의보

[뉴스리뷰]

[앵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되레 다른 병을 얻고 온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은 없겠죠.

이런 걸 환자안전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사고 가운데 심하면 장애가 남거나 숨지는 경우도 10건 중 1건 꼴로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 모 씨의 70대 어머니는 엄지발가락 뼈가 튀어나와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상관없는 고관절 골절까지 얻게 됐습니다.

원래는 2주면 퇴원하는 수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병 때문에 3주간 더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 모 씨 / 환자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자>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소변을 보고 싶으니까 휠체어를 갖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머니를 방치했죠. 혼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골절을 당하게 되신…"

또 다른 환자안전사고 피해자 최 모씨는 사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성형수술 당시 사용했던 거즈가 가슴에 남아 4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최 모 씨 / 환자 안전사고 피해자> "안에서 고름이 차면서 피부가 괴사됐어요. 거즈가 있는지 모르고 1년 가까이 모르고 지냈던 거죠. 두 번 정도 또 수술도 받고 치료를 다녔었죠."

2016년부터 신고된 이같은 환자안전사고 피해 신청은 1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인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10건 중 1건 꼴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하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약물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이 또 처방돼서 사망한 경우도…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0.3%밖에 안돼요. 자율보고가 활성화 되는게…"

또 사고를 당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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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