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유치원 운영…협동조합 꾸려 공공시설 임대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린 학부모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할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고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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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고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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