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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일제 강제징용' 13년 만에 결론…"일본기업 책임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일제 강제징용' 13년 만에 결론…"일본기업 책임 인정"
  • 송고시간 2018-10-30 21:32:34
[뉴스초점] '일제 강제징용' 13년 만에 결론…"일본기업 책임 인정"

<출연 : 최봉태 변호사>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13년만에 확정됐습니다.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인데요.

스튜디오에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질문 1>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일본 법원은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구일본제철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순으로 승계된 신일철주금이 배상책임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구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을 법적으로 같은 법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이 났는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까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이 강제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오늘 손해배상이 확정된 신일철주금 외에도 70여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왔는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질문 5> 대법원 재판부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제 총동원령과 국민징용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인데, 혹시 이 판결을 놓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질문 6> 일본이 식민지배 중 강제로 징용을 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인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재판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굳이 언급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오늘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65년 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9> 최근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결과가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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