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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육ㆍ해ㆍ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정치

연합뉴스TV 남북, 육ㆍ해ㆍ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송고시간 2018-10-31 20:59:56
남북, 육ㆍ해ㆍ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각 5km씩의 완충지대에서 포 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이 중단됩니다.

남북은 해상에선 서해 적덕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의 수역에서 사격과 기동훈련을 멈춥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가 이뤄지고, 전투기 기준 군사분계선 서부 20km, 동부 40km 지점까지 공중 비행금지구역도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북측도 최근 서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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