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현장IN] 기울어진 저울?…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형량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기울어진 저울?…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형량
  • 송고시간 2018-11-04 09:40:58
[현장IN] 기울어진 저울?…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형량

[명품리포트 맥]

[앵커]

최근 사법부의 신뢰하락은 매우 심각합니다.

재판거래 의혹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일상 속 판결 불만이 더 큽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현장IN에서 이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엄벌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은 키워드들입니다.

이렇게 죗값의 적정성을 따져묻는 성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형에 처해지는지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양형기준'.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을 더하고 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연쇄살인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을 똑같이 취급해 죗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바로 이 부분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불러온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그 단면입니다.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그 잔혹한 범죄의 형량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에 무려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감형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국민의 법 감정을 담아낼수 없는 양형기준이라면 양형기준 자체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는거죠. (심신미약은) 사형도, 무기도 하지마, 법정형이 있으면 1/2로 잘라…이 기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 양형의 불합리를 양형기준에서는 담아내야…"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은 그 많은 양형기준을 과연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관 재량에 맡겨지다보니 범죄의 경중과 형량이 비례하지 않는 '고무줄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재벌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재용·신동빈 등 재벌 회장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공식이 되풀이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통계상으로도 전체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가 넘지만, 금융 범죄나 뇌물 등 이른바 '권력형 범죄'는 80%를 밑돕니다.

최근에는 불신의 시선이 '성 차별 판결' 논란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몰카범죄에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가운데 여성인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고,

<현장음> "편파 판결 상습판사 각성하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집회는, 몹시 석연찮은 짧은 판결문만으로 피고인을 구속한 사법부를 향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성별이나 지위, 계층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사법부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판결문을 쓸 때 유무죄 판단만큼이나 양형 판단에도 신경을 써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법부 내에도 위기의식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이후 법원은 행정처 분리를 비롯한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