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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보낸 사진이"…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증가

사회

연합뉴스TV "무심코 보낸 사진이"…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증가
  • 송고시간 2018-11-04 20:37:35
"무심코 보낸 사진이"…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증가

[뉴스리뷰]

[앵커]

채팅을 하면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SNS로 미국인 남성에게 벗은 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 18살 A양은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19살 B군 역시 SNS에서 만난 여성의 요구로 나체로 채팅한 뒤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입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이런 몸캠 피싱 피해는 지난해 1,200여 건으로 최근 2년 만에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상물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피해도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이 타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지원한 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김남희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장> "셀카를 찍거나 영상을 올리는 자체를 청소년들은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밀해서 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고…"

음란 영상물을 채팅 상대에게 보내지 말고 상대가 요구하는 앱은 스마트폰 등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찍게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유포 협박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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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