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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조사 금지' 강화…"대상자 적극 요청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심야조사 금지' 강화…"대상자 적극 요청해야"
  • 송고시간 2018-11-09 14:02:40
경찰 '심야조사 금지' 강화…"대상자 적극 요청해야"

경찰청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한층 강화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할 때' 심야조사를 허용해온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적극 요청할 때'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심야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심야조사 동의를 요구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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