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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외공관에 "강제징용 판결 부당 언론기고" 지시

세계

연합뉴스TV 일본, 재외공관에 "강제징용 판결 부당 언론기고" 지시
  • 송고시간 2018-11-09 14:58:47
일본, 재외공관에 "강제징용 판결 부당 언론기고" 지시

[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해외 여론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언론 기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 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즉각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를 국제법상 분쟁으로 만들기 위한 해외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재외공관 대사들에게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강제징용 판결의 부당성'을 기고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현지 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알리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비판하자 해외 주재 공관에 자국의 주장을 현지 미디어에 기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주재 일본대사관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직후 고노 외무상이 냈던 항의 담화를 홈페이지와 SNS에 올리며 해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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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