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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억지로 블루스 강요하면…"성추행 해당"

사회

연합뉴스TV 싫다는데 억지로 블루스 강요하면…"성추행 해당"
  • 송고시간 2018-11-09 22:01:35
싫다는데 억지로 블루스 강요하면…"성추행 해당"

[앵커]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싫다는 부하직원을 억지로 끌고 나가 춤을 추자며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서울의 한 고교 교장 A씨는 회식 후 찾은 노래방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여교사와 블루스를 추려고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여교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머뭇거렸지만 교장은 거듭 잡아당긴 뒤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A교장은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일로 감사를 받다가 이 문제까지 불거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장은 재판에서 회식 분위기에서 의례적인 춤을 춘 것에 불과하고 몸 사이에 간격을 유지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등록을 확정했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겉보기에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것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함께 춤추기를 원치 않는 교사의 신체를 접촉한 채 춤을 춘 것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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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