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1983년 지어진 이 건물은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무소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관련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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