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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성범죄 판결…"性인지 감수성 중요"

사회

연합뉴스TV 달라진 성범죄 판결…"性인지 감수성 중요"
  • 송고시간 2018-11-11 10:51:43
달라진 성범죄 판결…"性인지 감수성 중요"

[앵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성적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 이를 근거로 성범죄에 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년 전 경찰 A씨는 동료 여경 B씨가 성희롱 피해자라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사람들이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주변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면 B씨와 관련된 소문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된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과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언어적 행위에 불과했다"고 본 1심과 달리 A씨의 행위를 "2차 가해이자 중과실"이라고 결론내렸고 공무원인 A씨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적 가치관을 뜻하는 말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거나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태도로 통용됩니다.

지난 4월 학생들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 교수의 재판에서 이를 처음 언급한 대법원은 지난달 이른바 '논산 성폭행 부부동반 자살 사건'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조금씩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성범죄에 대한 판결 기준도 보다 세밀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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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