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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치안전담' 자치경찰 4만3,000명 이관

사회

연합뉴스TV '민생ㆍ치안전담' 자치경찰 4만3,000명 이관
  • 송고시간 2018-11-13 11:17:43
'민생ㆍ치안전담' 자치경찰 4만3,000명 이관

[앵커]

앞으로는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수사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대가 담당합니다.

전국 경찰의 36%인 4만3,000명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민생과 치안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제 초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구성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자치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을 맡습니다.

다만, 112 상황실에는 초동 조치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사건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로 이관된 인력은 초기에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분권위는 내년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을 단계별로 도입한 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 11만 7,000명 중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분권위는 자치경찰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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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