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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추진 60곳으로…"유치원 처분 기준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폐원 추진 60곳으로…"유치원 처분 기준 마련"
  • 송고시간 2018-11-13 21:08:25
폐원 추진 60곳으로…"유치원 처분 기준 마련"

[뉴스리뷰]

[앵커]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들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긴급 확충키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에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사립 유치원이 전국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기로 한 사립 유치원은 12일 기준 여전히 4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 1,000개 신설에 앞서 일단 폐원 인원 만큼 지역 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병설 학급 증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더 나아가 해당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불법폐원과 모집보류 등에는 특별감사로 대응하되, 폐원 시 원아들은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연계해 전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들이 모집 일정을 속히 확정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시 단계적으로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가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먼저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정 명령 불이행이나 폐쇄·운영 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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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