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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행사 믿고 리조트 골랐는데…카드결제 후 도용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여행사 믿고 리조트 골랐는데…카드결제 후 도용
  • 송고시간 2018-11-14 07:07:32
[단독] 여행사 믿고 리조트 골랐는데…카드결제 후 도용

[앵커]

국내 유명 여행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해외 리조트에서 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 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용당한 카드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현지 통화로 결제까지 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여행사의 항공권과 리조트 숙박권 등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50대 장 모씨.

5성급 리조트였는데, 머무르는 동안 리조트 내 커피숍과 야외 수영장에서 각각 카드로 음료를 결제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귀국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카드로 수 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통화로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장 모씨 / 피해자> "현지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마 전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현지 체류 기간을 통틀어 리조트 내에서만 단 2번 사용했던 카드의 정보가 도용된 만큼, 리조트 결제 과정에서 도용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게 장씨 주장.

여행사 측에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물었지만, 여행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호텔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도모한 것도 아닌데 왜 기자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여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연락을 취해와 본 건을 '중대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사용된 카드금액은 고객에게 선보상한 뒤 호텔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쉽지 않다며, 출국 전 카드사에 연락해 해외 체류 기간을 미리 말해놓고,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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