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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검찰, 임종헌 구속 기소…"재판개입 정황"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검찰, 임종헌 구속 기소…"재판개입 정황"
  • 송고시간 2018-11-14 17:44:45
[뉴스워치] 검찰, 임종헌 구속 기소…"재판개입 정황"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오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기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오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기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까?

<질문 2>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보고 있다는 건가죠?

<질문 3> 임 전 차장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은 순조롭게 잘 이뤄질까요?

<질문 4> 한편 임 전 차장은 국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아 이번 공소장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법사위는 어째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5> 차후에 임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6> 일부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질문 7> 법관을 탄핵하려면 법관회의에서 10명이 넘는 대표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판결로 향후 사법농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이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10> 36개월 복무는 단축 예정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의 두 배입니다. 징벌적 성격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11> 국방부에서는 36개월안이 유력한 이유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병역거부자들은 좀 더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절충이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병역거부자가 복무하는 장소를 놓고도 설전중입니다.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로썬 교정시설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어째서 논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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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