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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석달 정지…솜방망이 징계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석달 정지…솜방망이 징계 논란
  • 송고시간 2018-11-14 20:23:53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석달 정지…솜방망이 징계 논란

[앵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원 한 석이 아쉬운 평화당이 징계 수위를 조절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론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당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이 의원의 당원권을 3개월간 정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당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일 저녁과 주말에 교통사고 환자 치료시설에서 봉사활동 100시간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회의에서 제명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단 입장입니다.

<장철우 / 당기윤리심판원장>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론도 나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만큼 더 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당에서 당원자격 정지는 1개월부터 2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은 중징계라 하기 어렵단 분석도 있습니다.

당은 음주운전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처벌 수위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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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