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고의위반…고발ㆍ매매정지

경제

연합뉴스TV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고의위반…고발ㆍ매매정지
  • 송고시간 2018-11-14 22:02:09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고의위반…고발ㆍ매매정지

[앵커]

금융당국이 오랜 논란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적자회사를 대규모 흑자로 바꿨다는 건데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식거래도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도 받게 됐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1년간 감리와 6개월간 심의 끝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내린 결론은 고의분식이란 것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원래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경영하는 회사였는데 마치 2015년 갑자기 그렇게 바뀐 것처럼 해놓은 게 기업 실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렇게 본 근거는 바이오젠이 신제품 추가 등에 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두 회사의 합작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속회사로 둔 2012,2013년 회계는 과실, 누락했던 바이오젠의 에피스 지분 절반 매입권을 늑장 공시하고도 여전히 종속회사로 둔 2014년 회계는 중과실로 봤습니다.

특히 2015년에 공동경영하는 관계사로 바뀐 것처럼 처리하고 회계상 4조원대 차익을 계상한 것은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고의분식으로 판정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계법인들에도 과징금,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정지됐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