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술수업 도중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모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모델 25살 안 모 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안 씨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측의 새로운 주장으로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안 씨의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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