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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보험금, 경찰 신고접수증 없어도 청구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경찰 신고접수증 없어도 청구 가능
  • 송고시간 2018-11-16 15:17:10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경찰 신고접수증 없어도 청구 가능

앞으로 휴대전화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접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그동안 이통사와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접수증 발급에 드는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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