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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 판단
  • 송고시간 2018-11-17 10:13:50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 판단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약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중 해당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과 글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모레(19일)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돼 세부적인 판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김 씨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 지사 부부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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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