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기'와 '공단기' 등의 브랜드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쟁사 수험 강의와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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