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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오늘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18-11-19 09:43:03
경찰, 오늘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송치

[앵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지사는 조금 전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전 경기도청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라면 사진을 직접 올리지 캡쳐해서 올리지는 않는다"면서 "계정의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목표를 이재명 아내로 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가혹하게 수사했다면서 때릴거면 이재명을 때리지 죄없는 제 아내와 가족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문제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해 결백을 입증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4월 경선과정에서 트위터 계정문제가 불거진 이후 불필요한 전화가 많아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다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때 달라고 했으면 줬을텐데 경찰은 3일전에서야 변호사를 통해서 뒤늦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인이 직접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는냐는 질문에는 계정의 소유주가 아닌 만큼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일종의 함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출당이나 사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합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이 지사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보강수사후 기소한다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경찰은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합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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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