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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진호 막으려면…"불법음란물 처벌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제2의 양진호 막으려면…"불법음란물 처벌 강화"
  • 송고시간 2018-11-21 07:42:50
제2의 양진호 막으려면…"불법음란물 처벌 강화"

[앵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음란물 유통'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이은 성적 모욕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하지만 처벌 수위는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 영상물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 몰래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성인사이트나 일부 웹하드에 올립니다.

말 못할 고통에 피해자들은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업체를 찾지만 영상을 지운다고해도 SNS를 통한 재유포로 2차 피해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박형진 / 디지털장의사 업체 대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눈에서 핏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박형진 / 디지털장의사 업체 대표> "어차피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을 강화해야하고요. 지금까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무조건 징역형을 해야…"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진호 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

음란물 유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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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