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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혼외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8-11-21 22:28:17
혼외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혼외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두달 후 아이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다시 양육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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