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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 정부가 배상해야"…책임 추가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염전노예 정부가 배상해야"…책임 추가 인정
  • 송고시간 2018-11-23 21:20:12
법원 "염전노예 정부가 배상해야"…책임 추가 인정

[뉴스리뷰]

[앵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외딴 섬으로 데려가 강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춰 실체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최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역 근로감독관 등이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경찰은 염전 주인이 휘두른 칼에 찔린 피해자를 다시 염전으로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이 증거 보강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심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고 국가 책임 인정을 요구했던 활동가들은 눈물로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최정규 / 변호사> "피해자분께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구요.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있을 수 있냐 하는 의문을 던졌는데 그게 적법한게 아니라 위법이었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밝혀져서 참으로 다행…"

완도군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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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