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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상 요금 6배 보상…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KT 약관상 요금 6배 보상…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 송고시간 2018-11-24 18:15:47
KT 약관상 요금 6배 보상…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뉴스리뷰]

[앵커]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로 전화나 인터넷을 못쓰고,상점은 카드 계산이 안될 정도로 피해가 큰데요.

KT 약관상 이럴 때는 요금 6배 수준에서 보상하게 돼있지만 간접 손실은 보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는 지하1층 통신구내 통신 관로 설비에서 발생했습니다.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이 부설돼있는 4m 이상 깊이의 지하도를 말합니다.

이곳에 불이나 통신 케이블이 훼손되는 바람에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서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KT는 화재가 진압되면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통신 서비스 복구에 나설 방침인데, 가복구에 1~2일, 완전복구에는 일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KT는 완전 복구에 앞서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은 피해보상입니다.

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카드결제가 안돼 고객이 떠나는 것 같은 간접 피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전신 한국통신은 1994년 종로5가 통신구 화재 당시 간접적 경제적 손실부분과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 불통사태 때 실제 피해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에는 공식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KT는 피해액 집계 후 약관과 절차에 따라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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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