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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시한…예산부수법안도 초치기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일주일 남은 시한…예산부수법안도 초치기 우려
  • 송고시간 2018-11-25 20:17:14
일주일 남은 시한…예산부수법안도 초치기 우려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심의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야는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법안은 500개가 넘습니다.

평소라면 시간을 들여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법안 중 상당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법적처리 시한이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일주일.

거기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심의할 시간이 평일 닷새에 불과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나머지 법안은 합의대는 그 즉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작년보다 쟁점이 적은 데다 복잡한 사안이 없어 남은 기간 정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세법개정안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실제로는 시한 내 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종부세법이 꼽힙니다.

정부안에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3.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오히려 종부세를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역시 논의 시간이 빠듯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아동수당 100% 지급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까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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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