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이 29일 잇따라 내려집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병상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흔이 된 양금덕 할머니.
이제는 쇠약해진 몸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함께 소송을 시작한 동료 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금덕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동료들은) 다 죽고, 치매 걸려서 있고, 내가 제일 건강한 편이지."
14살 꽃다운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
고됐던 노동과 참혹했던 지진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양금덕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서 간 것이.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 가서 일만 죽으라고. 지진에 다 죽어버렸지. 나주서 2명, 목포서 2명, 광주서 2명 이렇게…"
일본과 국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20년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29일 드디어 그 결과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신일본제철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터라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소송이 끝은 아닙니다.
<양금덕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우리가 73년 됐으니 하루속히 사죄받고. 사죄받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우리는 눈 감기 전에 사죄받는 것이… 그거 하나 밖에 바랄 게…"
대법원은 같은 날 강제징용 피폭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2005년 5월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지 18년만.
지난한 소송에 원고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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