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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정치
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송고시간 2018-11-28 2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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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발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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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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