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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