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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됐는데…보상은 고작 30%뿐

사회

연합뉴스TV 세차 중 차량 손상됐는데…보상은 고작 30%뿐
  • 송고시간 2018-12-04 21:29:42
세차 중 차량 손상됐는데…보상은 고작 30%뿐

[뉴스리뷰]

[앵커]

기름을 넣은 주유소에서 세차까지 하시는 분들 꽤 있을텐데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차 과정에서 차량 손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한상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얼마 전 주유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고나서 뒷쪽 범퍼의 손상을 발견한 뒤 이를 알렸지만 보상 불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모씨 / 부산> "뒤 범퍼쪽에 흠집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정은 했는데…"

결국, 박씨는 일하는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준 10만 원에다 자신의 돈까지 보태 뒤 범퍼 전체를 도색했습니다.

박씨처럼 주유소에서 세차하다 피해 본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392건.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도 220건에 달합니다.

피해 신청은 기계식 자동 세차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 세차, 셀프 세차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차량 파손이 가장 많았고 차량 외관 흠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을 한 뒤 합의를 본 경우는 불과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손상 입증 문제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영재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 조정관> "세차하시기 전에 차량의 특이사항을 관리자에게 충분히 알리셔야겠습니다. 파손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세차 후에는 차량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둬 입증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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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