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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불법 복제ㆍ유통 '밤토끼' 20억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웹툰 불법 복제ㆍ유통 '밤토끼' 20억원 배상"
  • 송고시간 2018-12-07 15:12:33
법원 "웹툰 불법 복제ㆍ유통 '밤토끼' 20억원 배상"

웹툰 불법 복제와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웹툰 전문업체에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버 웹툰과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의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약 9만편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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