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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윤창호법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윤창호법 통과
  • 송고시간 2018-12-07 21:58:51
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윤창호법 통과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려 일단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건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또 하나의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7시로 예정됐다가 30분을 넘겨서야 겨우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우선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들은 협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야3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에나 이뤄질 전망인데요.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천억원인데다, 기획재정부의 수정 실무작업이 마무리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법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 통과 여부가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선 교비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내용으로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처벌 관련 조항에 반발하고 있어 오늘 오후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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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