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0시부터 33시간 동안 서울시에선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수납대행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등으로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세금 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이 없고, 상하수도 요금도 1일 하루 분에 대해 연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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