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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도용 수면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환자 명의도용 수면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 송고시간 2018-12-10 13:19:48
환자 명의도용 수면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앵커]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번호를 훔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까지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약국으로 한 여성이 들어와 약사에게 처방전을 건넵니다.

약사가 이 여성에게 건넨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병원의 처방전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이 여성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성이 제시한 처방전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근 5년간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613회에 걸쳐 수면유도제 1만 7,000여정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은 타인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불면증 증상으로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에 의존하게 된 뒤 더 많은 약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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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