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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업자 1명 구속…8명 재판에

사회

연합뉴스TV '북한산 석탄 반입' 업자 1명 구속…8명 재판에
  • 송고시간 2018-12-10 21:33:29
'북한산 석탄 반입' 업자 1명 구속…8명 재판에

[뉴스리뷰]

[앵커]

수만톤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업체 대표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중 1명을 구속기소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반입한 무역업자 4명과 5개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3개 법인을 운영하며 60여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2만8000여톤 등을 불법 반입한 44살 김모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승인 없이 모두 8차례 중국무역업자들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경유해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가 68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옮긴 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가 러시아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김씨 등은 대북제재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평균 국제 거래가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자들이 중국 거래상들에게 대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현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등이 인천과 포항 등 국내로 반입한 석탄 중 일부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한국남동발전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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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